서울전역-부산일부 개발규제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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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초 대형건물 신증축 과밀부담금 징수 ***
정부는 내년초에 서울시 전역과 부산시 중구, 동구, 부산진구등
일부 중심가의 인구과밀지역을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개발규제지구"로 지정, 이들 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건축 주에게 "과밀억제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현재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연면적 2만5천
(7천5백평)을 초과하는 업무.판매용시설, 위락시설 등 인구유발시설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건축이 허용되나
오는 91년부터는 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과밀억제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또 서울지역에서 현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물중에서도 1만 (3천평)이상의 인구유발관련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건물주에게도 과밀억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설부의 이같은 과밀억제부담금 부과방침에 대해 상공부 등
일부 관계 부처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의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러한 방침이
정부안으로 최종확정되기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부는 과밀억제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을 당분간 서울시 전역과
부산시 일부 지역으로 국한시킨후 인구의 집중추이 등을 계속 면밀히
분석해 부산시 전역,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중심가 인구과밀구역으로
확대하고 다시 6대 도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부가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현행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처럼
수도권내 대형 건축물의 신.증축을 물리적으로 규제하는
현행법체계로는 인구분산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 앞으로는 건축행위
자체는 허용하되 건축주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어 건축행위를
억제하는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또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수도권내에 2만5천 를 초과하는 대형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짓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같은 규모의 대형 건축물의 신.증축을
허용함으로써 특정기업등에 대한 특혜시비가 끊임없이 일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과밀억제부담금의 시행초기에는 현행 물리적
규제방식과 경제적 부담 부과에 의한 간접규제방식을 병행하되
점진적으로 물리적 규제를 완화하고 그 대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인구과밀지역의 인구분산를 꾀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한 과밀억제부담금을 낙후지역이나 그밖에 개발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 개발하는데 집중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초에 서울시 전역과 부산시 중구, 동구, 부산진구등
일부 중심가의 인구과밀지역을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개발규제지구"로 지정, 이들 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건축 주에게 "과밀억제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현재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연면적 2만5천
(7천5백평)을 초과하는 업무.판매용시설, 위락시설 등 인구유발시설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건축이 허용되나
오는 91년부터는 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과밀억제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또 서울지역에서 현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물중에서도 1만 (3천평)이상의 인구유발관련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건물주에게도 과밀억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설부의 이같은 과밀억제부담금 부과방침에 대해 상공부 등
일부 관계 부처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의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러한 방침이
정부안으로 최종확정되기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부는 과밀억제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을 당분간 서울시 전역과
부산시 일부 지역으로 국한시킨후 인구의 집중추이 등을 계속 면밀히
분석해 부산시 전역,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중심가 인구과밀구역으로
확대하고 다시 6대 도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부가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현행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처럼
수도권내 대형 건축물의 신.증축을 물리적으로 규제하는
현행법체계로는 인구분산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 앞으로는 건축행위
자체는 허용하되 건축주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어 건축행위를
억제하는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또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수도권내에 2만5천 를 초과하는 대형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짓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같은 규모의 대형 건축물의 신.증축을
허용함으로써 특정기업등에 대한 특혜시비가 끊임없이 일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과밀억제부담금의 시행초기에는 현행 물리적
규제방식과 경제적 부담 부과에 의한 간접규제방식을 병행하되
점진적으로 물리적 규제를 완화하고 그 대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인구과밀지역의 인구분산를 꾀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한 과밀억제부담금을 낙후지역이나 그밖에 개발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 개발하는데 집중투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