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양국은 19일 상오 시내 힐튼호텔에서 외무부아주국장회담을
갖고 재일한국인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및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재일교포에 대한 사회적 차별철폐
문제및 후손교육문제, 3세이하 후손의 법적 지위개선에 관한 합의사항을
1.2세에도 확대적용하는 문제등을 협의했다.
김정기외무부아주국장과 다니노 사쿠타로 일본외무성아주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양국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재일교포
3세이하 후손에 대한 법적지위개선협상의 타결시한이 내년 1월16일로
임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 오는 26.27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릴 제15차
한.일정기각료회의에서 이들 현안 에 대한 구체적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따른 실무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외무부의 한 당국자가 전했다.
*** 지문날인철폐 확대적용놓고 논란 ***
이날 회담에서는 그러나 지난 4월말 한.일외무장관회담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4대악>제도의 개선에 관한 합의사항을 1.2세에도 확대적용하는
문제와 관련, 한국측이 이 합의사항을 1.2세에도 전면 소급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반면 일본측은 1.2세에 관한 한, 지문날인및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제도를 계속 존속시키겠다는 자세를 보여 큰 논란을 벌였다.
양측은 또 지난 16.17일 양일간 북경에서 있었던 일-
북한수교교섭결과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 일본측이 대북수교교섭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측과 사전사후에 걸쳐 긴밀한 협의를 갖겠다는
기존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가이후 도시키 일본총리의 내년 1월 방한문제
등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