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수대동제 설명위해 대통령면담 신청...전농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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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조직폭력배 ''꼴망파''두목 최태준씨(38) 전과누락사건을
수사한 대검중앙수사부(최명부검사장.한부환부장검사)는 19일 3일간에 걸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사이의 업무협조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검/경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그러나 당시 수사검사가 최의
전과기록을 재확인하지않은 것은 직무소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검-경 업무소홀로 빚어진 과실, 고의성 없다" ***
검찰은 이에따라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김수철검사(현 울산지청근무)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에 회부, 징계토록 하는 한편 조만간 인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민자당의원 탄원서 서명은 지구당간부가 처리 ***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과조회를 둘러싼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보완대책을 마련키로했으며 경찰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민자당 서정화,조영장의원등이 최의 석방탄원서에 서명한
부분과 관련, 이는 민원사항에 해당된다고 스스로 판단한 이들 의원의
지구당간부들이 양의원과 상의하지 않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두 의원은
일체 관여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 폭력과 도박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2월 자수한
인천의 또다른 폭력조직 ''토지회관파'' 두목 송천복씨(38.전과14범)의
폭력부분에 대해 인천지검이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 "송의 폭력행사에
대해 고소인만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당시 목격자 2명과 공범
이모씨등 7명이 이를 모두 부인하고있는데다 이미 기소된 공범 3명도
폭력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같이 처리한 것으로
의혹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검사등 인천지검관계자 4명,인천시경 경찰관
5명,치안본부 감식과직원 9명, 최태준씨등 모두 19명과 관련기록을 조사한
결과 김검사실에 파견근무중이던 인천중부서 홍계곤경장이 지난2월24일
최에 대한 10지지문을 채취, 여직원 박진숙양이 4월초에 치안본부에
송부했으며 이에따라 치안본부는 이를 근거로 최씨의 틀린 생년월일을
바로잡아 컴퓨터에 수정입력시켰다는 것이다.
최씨는 지난67년8월10일 충남서산서에 입건돼 지문원지가 최초작성될
당시 자신의 생일을 "50년8월10일"로 허위진술하는등 경찰조사때마다 모두
4가지의 생일을 사용해왔으나 치안본부는 전산망이 설치된 1년후인
81년11월10일 최씨의 생일을 입력하면서 잘못된 것을 입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검사가 최씨 자수당시인 지난2월5일 불구, 컴퓨터에
"전과없음"으로 나타났으면 주민등록증 미소지자인 최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10지지문을 채취해야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최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만이 찍힌 수사자료표를 치안본부에 보냈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치안본부는 10지지문을 보내주도록 2월24일 김검사에 구두
요청, 김검사가 파견근무중이던 홍경장에 지시했으나 홍경장은 강력
사범검거에 연일 차출되는 바람에 최의 10지지문을 채취해놓고도
원대복귀하는 3월31일까지 자신의 책상에 그냥 보관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같은 김검사의 과실에도 불구,피의자신문조서및
공판조서등에 최씨의 전과가 4범으로 나타나있는데다 최씨에 대한 마지막
실형선고일이 10년전인 지난80년의 일이기때문에 징역.금고형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형선고의 효과가 소멸되도록 규정한 "형실효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법원의 양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최씨는 지난4월의 1심에서 징역1년6월(구형 3년), 교도소교도관
폭행사건으로 병합심리를 받은 7월의 2심에서는 징역5년의 구형이
있었으나 항소가 기각됐었다.
한편 검찰은 국회의원 2명의 탄원서 서명과 관련,서의원의 경우 지구당
사무국장인 김용씨가 2월9일 최와 알고지내는 이모씨(52.식당경영)로부터
최의 석방탄원서에 서명해줄 것을 부탁받자 단순한 민원으로 생각해
조직차장인 김상돈씨로 하여금 서명후 서의원의 개인인장을 찍어주도록
한 것이며,조의원의 경우는 역시 이씨의 부탁을 받은 지구당 기획실장
권태옥씨(53)가 조의원의 이름을 쓰고 보관중이던 낙관용인장을
찍어주었다고 밝혔다.
수사한 대검중앙수사부(최명부검사장.한부환부장검사)는 19일 3일간에 걸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사이의 업무협조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검/경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그러나 당시 수사검사가 최의
전과기록을 재확인하지않은 것은 직무소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검-경 업무소홀로 빚어진 과실, 고의성 없다" ***
검찰은 이에따라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김수철검사(현 울산지청근무)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에 회부, 징계토록 하는 한편 조만간 인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민자당의원 탄원서 서명은 지구당간부가 처리 ***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과조회를 둘러싼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보완대책을 마련키로했으며 경찰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민자당 서정화,조영장의원등이 최의 석방탄원서에 서명한
부분과 관련, 이는 민원사항에 해당된다고 스스로 판단한 이들 의원의
지구당간부들이 양의원과 상의하지 않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두 의원은
일체 관여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 폭력과 도박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2월 자수한
인천의 또다른 폭력조직 ''토지회관파'' 두목 송천복씨(38.전과14범)의
폭력부분에 대해 인천지검이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 "송의 폭력행사에
대해 고소인만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당시 목격자 2명과 공범
이모씨등 7명이 이를 모두 부인하고있는데다 이미 기소된 공범 3명도
폭력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같이 처리한 것으로
의혹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검사등 인천지검관계자 4명,인천시경 경찰관
5명,치안본부 감식과직원 9명, 최태준씨등 모두 19명과 관련기록을 조사한
결과 김검사실에 파견근무중이던 인천중부서 홍계곤경장이 지난2월24일
최에 대한 10지지문을 채취, 여직원 박진숙양이 4월초에 치안본부에
송부했으며 이에따라 치안본부는 이를 근거로 최씨의 틀린 생년월일을
바로잡아 컴퓨터에 수정입력시켰다는 것이다.
최씨는 지난67년8월10일 충남서산서에 입건돼 지문원지가 최초작성될
당시 자신의 생일을 "50년8월10일"로 허위진술하는등 경찰조사때마다 모두
4가지의 생일을 사용해왔으나 치안본부는 전산망이 설치된 1년후인
81년11월10일 최씨의 생일을 입력하면서 잘못된 것을 입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검사가 최씨 자수당시인 지난2월5일 불구, 컴퓨터에
"전과없음"으로 나타났으면 주민등록증 미소지자인 최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10지지문을 채취해야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최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만이 찍힌 수사자료표를 치안본부에 보냈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치안본부는 10지지문을 보내주도록 2월24일 김검사에 구두
요청, 김검사가 파견근무중이던 홍경장에 지시했으나 홍경장은 강력
사범검거에 연일 차출되는 바람에 최의 10지지문을 채취해놓고도
원대복귀하는 3월31일까지 자신의 책상에 그냥 보관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같은 김검사의 과실에도 불구,피의자신문조서및
공판조서등에 최씨의 전과가 4범으로 나타나있는데다 최씨에 대한 마지막
실형선고일이 10년전인 지난80년의 일이기때문에 징역.금고형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형선고의 효과가 소멸되도록 규정한 "형실효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법원의 양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최씨는 지난4월의 1심에서 징역1년6월(구형 3년), 교도소교도관
폭행사건으로 병합심리를 받은 7월의 2심에서는 징역5년의 구형이
있었으나 항소가 기각됐었다.
한편 검찰은 국회의원 2명의 탄원서 서명과 관련,서의원의 경우 지구당
사무국장인 김용씨가 2월9일 최와 알고지내는 이모씨(52.식당경영)로부터
최의 석방탄원서에 서명해줄 것을 부탁받자 단순한 민원으로 생각해
조직차장인 김상돈씨로 하여금 서명후 서의원의 개인인장을 찍어주도록
한 것이며,조의원의 경우는 역시 이씨의 부탁을 받은 지구당 기획실장
권태옥씨(53)가 조의원의 이름을 쓰고 보관중이던 낙관용인장을
찍어주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