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난 88년 10월 부친 명의로 아파트 한채를 사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
왔으나 최근 지방도시로 전근발령을 받음에 따라 새 직장 부근에 있는
아파트를 본인 명의 로 취득한 후 노령이신 부모님은 고향으로 내려 가시고
저희 가족만 분가하여 새 아 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종전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채 3년을 지나지는 않았지만 직 장이동이라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만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 는지요.
<회신>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직 장발령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얻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도 양도소득 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질의내용처럼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가 분리되어 각 각 다른 시.읍.면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