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상사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됨으로써
대도상사는 상장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회사파산사태를 맞게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대도상사주식에 대해 19일 후장분부터 일단 매매거래
중단조치를 취했다.
대도상사가 파산할 경우 그동안 이 종목 주식을 매매했던 투자자들은
큰 금전적 손실을 입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의 자산규모가 부채규모에도 미치지 못해 파산을 하더라도
주주에게 돌아갈 몫이 없는데다 주식마저 상장폐지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주식이 완전휴지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현재 총자산이 84억원, 총부채가 46억원선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자산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인 한국외환은행
(28억원)과 제일은행(18억원)의 부채상환에 우선변제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이 회사가 청산절차에 돌입할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주식도 상장폐지조치가 취해지게 돼 환금성을 완전 상실하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아직 고법대법원에의 항고과정이 남아 일단 19일엔
매매거래중단조치를 취하는데 그쳤지만 청산절차가 개시되면 곧바로
상장폐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이 회사 주식을 매매했던 투자자(주주)들은
한푼의 투자원금도 건지지 못한채 주식이 휴지화하는 형편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 기업을 공개한 대도상사는 한때 주가가 최고
2만4천원선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회사정리 절차개시 신청사실이
보도된 지난 9월20일이후엔 불과 2천2백80주가 매매되는데 그쳐
거래가 거의 두절되다시피했으며 주가도 19일엔 4천7백원까지 하락해
있다.
지난 6월말현재 이 회사의 공식적인 실질주주수는 5천2백9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회사가 파산상태및 주식상장폐지조치를 면하기 위해서는 고법
대법원등에서 항고가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그같은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것이 증권가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