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 특수대는 20일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자가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꾸민 뒤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는 수 법으로 5억여원을 가로채 온 우대식
(33.주거부정)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상습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85년10월부터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무허가 자동차 매매센터를 경영하던 중 86년 4월29일 고객인 조모씨(35)
소유의 서울1고 2877 승용차를 빌려타고 다니다 조씨에게 "사고가 났으니
이 차를 팔고 새차를 마련해주겠다"고 속여 매도용 인감증명을 넘겨 받아
3백40만원에 차량을 팔고 돈을 가로채는 등 86년12월까지 1억여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우씨는 이어 조씨등이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경찰의 수배를 받게되자
지난87년2월 친구 안모씨(33)의 인적사항을 대고 기아산업 부천지점에
영업사원으로 취업한 뒤 88년10월 고객인 백모씨가 콩코드승용차를 현금
구입했음에도 할부로 구입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미고 인도금만 회사에
납입한 채 할부금 1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 난해 9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모두 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