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9일 연말과 월동기를 맞아 `91년도 월동기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거택보호대상자 32만7천8백명에게 1인당
1만1천원의 김장비와 동 내의 구입비 8천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1인당 김장비 1만2천원(아동 1만원)과
피복비 7천원씩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