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20일 지난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문화방송의 주식 10%를
강제로 국가에 헌납했다며 국가와 방송문화진흥회를 상대로 주주확인및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현대건설은 소장에서 "당시 현대건설은 문화방송 주식의 10%를
갖고있었으나 언 론통폐합 계획이 진행되면서 국군보안사령부 정보처장이던
권정달씨가 대표이사를 소환해 주식의 무상기부를 강요해 주식이 국가에
헌납된 뒤 국가는 이 주식을 한국 방송공사를 거쳐 지난 88년 에서
이루어진 반사회적인 행위이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