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9일 덤핑방지관세업무 상담실을 설치하고 덤핑이 우려되는
물품의 수입가격 분석관리와 덤핑제소 요건및 절차 안내등의 업무를
개시했다.
덤핑방지관세업무 상담실은 앞으로 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덤핑방지관세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외국에서 덤핑제소를 받은
국내 수출업체들로 하여금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기타
덤핑관련자료를 국내업체들에 제공한다.
관세청은 "수입자유화의 확대및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전망으로
우리나라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외국 물품의 덤핑 수입증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최근 국내기업들 사이에 덤핑방지 관세제도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이 상담실 운영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국내 생산업체들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된 외국물품의
가격조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올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했는데 국내기업들중 상당수는 경쟁관계에 있는
수입물품에 덤핑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국제가격 동향이나 제소절차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제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