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주거환경 세계수준 "보통" 판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윤락행위방지법위반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40대 여자포주가
단속 경찰관들에게 단속정보를 사전에 제공받는등의 댓가로 정기상납을
해왔다고 주장함 에 따라 경찰이 20일 자체조사에 나섰다.
지난 9월15일 윤락행위방지법위반혐의로 기소중지된후 19일
상오6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전농2동620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
청량리경찰서로 연행된 김태조씨(44. 여)는 "이 경찰서의 한
풍속담당경찰관(40)에게 월1회정도 단속정보를 사전 제공받 은 댓가로
최소한 주1회 2-5만원씩 10여년간 상납했으며 명절이나 경조사의 경우 이
경찰관이 소속한 파출소에 떡값등의 명목으로 20-30만원씩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내가 데리고 있던 윤락녀나 그들의 기둥서방들의 손님과
시비로 폭 행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건무마비조로 담당경찰관에게
1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주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담당경찰관이외에도 다른 일부 직원들도 단속을 나오면 돈을
요구해 받아갔으며 자신의 남편 이모씨(46)가 이들 경찰관의 명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씨가 지목한 담당경찰관은 "김씨와는 순찰을 돌면서 얼굴을
아는 정 도일뿐"이라며 "김씨를 내가 직접 연행했는데 금품을 받았으면
어떻게 그럴수 있겠 느냐"고 강력히 금품수수사실을 부인했다.
또 청량리경찰서 오세찬서장은 "김씨가 억지주장을 하는 것일수도
있으나 철저 하게 조사해 금품수수사실이 드러나면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 경찰관들에게 단속정보를 사전에 제공받는등의 댓가로 정기상납을
해왔다고 주장함 에 따라 경찰이 20일 자체조사에 나섰다.
지난 9월15일 윤락행위방지법위반혐의로 기소중지된후 19일
상오6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전농2동620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
청량리경찰서로 연행된 김태조씨(44. 여)는 "이 경찰서의 한
풍속담당경찰관(40)에게 월1회정도 단속정보를 사전 제공받 은 댓가로
최소한 주1회 2-5만원씩 10여년간 상납했으며 명절이나 경조사의 경우 이
경찰관이 소속한 파출소에 떡값등의 명목으로 20-30만원씩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내가 데리고 있던 윤락녀나 그들의 기둥서방들의 손님과
시비로 폭 행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건무마비조로 담당경찰관에게
1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주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담당경찰관이외에도 다른 일부 직원들도 단속을 나오면 돈을
요구해 받아갔으며 자신의 남편 이모씨(46)가 이들 경찰관의 명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씨가 지목한 담당경찰관은 "김씨와는 순찰을 돌면서 얼굴을
아는 정 도일뿐"이라며 "김씨를 내가 직접 연행했는데 금품을 받았으면
어떻게 그럴수 있겠 느냐"고 강력히 금품수수사실을 부인했다.
또 청량리경찰서 오세찬서장은 "김씨가 억지주장을 하는 것일수도
있으나 철저 하게 조사해 금품수수사실이 드러나면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