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관련 협정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할 경우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 진입에 대해 국가별
쿼터제를 실 시할 것을 검토중이다.
재무부는 2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UR협정이 발효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는데 대비하기 위해 국가별 쿼터제의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에서 상호주의원칙을
적용, 우리 금융기관이 상대국에 진출한 만큼 상대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현재 UR 서비스일반협정 및 금융부문 주석서제정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어 금년말이나 내년초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에
이르게 될 전망이라고 분석 하고 앞으로 정부, 업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개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