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21일 금융기관의 소비성대출 억제와 관련, 은행/
단자회사/상호신용금고를 대상으로 사치성업소및 비생산적 부문에
대한 대출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은행감독원은 노태우대통령의 "10.13" 범죄와의 전쟁선포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12월20일까지 1개월간 전체 금융기관중 은행
83개, 단자회사 및 상호 신용금고 각 5개 등 모두 93개 점포를 선정,
연인원 1백86명의 검사요원을 투입하여 집중적인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토지의 매입, 대형주택의 건설 및 매입과 호화음식점,
호텔업, 콘도업 등 비생산적 부문에 대한 대출여부 <>댄스홀, 도박장,
사치성이발소 및 비의 료성격의 자영안마업 등 퇴폐적 향락업종에 대한
대출여부 <>미성년자 등에 대한 신 용카드의 남발여부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또 관광목적의 해외여행시 미성년자는 2천달러, 성인은 5천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 과도한 해외경비를 지급했는지의 여부도
조사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이번 검사결과 부당한 대출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
대출금을 즉 시 회수토록 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엄중 문책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이와함께 각 금융기관들이 자체검사를 강화,
소비성대출을 억제하 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