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건설부문에 한해 허용해온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중국인력
고용을 앞으로 전자 섬유등 제조업과 해운분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경제기획원 상공부 노동부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가까운 시일안에 종합적인 "중국인력 고용지침"을 마련해
운용키로 했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중국이 미수교국가이기
때문에 분쟁발생시 어려움이 따르게되고 <>우리와 언어나 문화적관습이
비슷, 보안및 노무관리상 문제점이있다는 이유로 해외현지진출기업일지라도
중국인력 고용을 건설부문만으로 제한해왔었다.
이에따라 동아건설의 리비아현장을 비롯 몇몇 해외건설현장에서만
중국인력이 고용되고있을뿐 제조업등 다른 업종에서는 해외에서도
중국인력을 원칙적으로 고용하지 못했다.
*** 업계요청따라 제조, 해운부문까지 확대 ***
그러나 올들어 국내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 전자 섬유등 해외현지
진출을 제조업체들과 해운업체들이 잇따라 중국인력고용을 허용해
줄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또 일부 해외투자 기업들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중국인력을 고용,
활용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와관련, 노동부는 최근 새로운 "중국인력고용지침"마련을 위한
의견조회서를 상공부에 보냈고 상공부는 해외진출기업의 중국인력고용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앞으로 새로 만들어진 "중국인력고용지침"에
중국인력고용 허용업종 범위를 대폭확해함은 물론 <>우리근로자와
중국인력간의 분쟁예방및 처리방안 <>중국인력고용신청절차 <>지침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등도 명확히 명시하기로 했다.
한편 시베리아에 대단위 자원개발사업을 추진중인 현대그룹은
앞으로 중국인력을 이사업장에 대량 투입키로하고 관계당국과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