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사주 및 대주주이외에
고용임원의 보증부담이 대폭 완화되게 됐다.
은행감독원은 21일 "기업고용임원 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각
은행이 이날부터 즉시 시행토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지난 87년 10월부터 고용임원에 대한 포괄근보증(기업의
현재및 장래의 모든 채무에 대해 보증한도내에서 보증하는 제도)을 없애는
등 고용임원의 보증제도를 개선해 왔음에도 불구, 고용임원들이 재직시는
물론 퇴임후에도 재산상 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같은
개선방안을 은행감독원장의 통첩 으로 규정, 금융기관들이 이를 위반할
때는 엄중문책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최장 10년까지의 중장기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임원의 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채권보전상
고용임원의 보증이 불가 피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완공후 담보를 취득하면
즉시 보증을 해제하도록 했다.
고용임원의 보증대상도 해당기업의 여신(대출 및 지급보증)에
국한시키고 재직기간중 보증을 선 채무라도 퇴임후 보증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보증을 설 때는 해당 금융기관이 퇴임한 임원의 동의를
받거나 신임임원으로 보증인을 바꾸도록 했다.
또 은행은 고용임원이 퇴임한후 자신이 재직시 보증을 선 채무액을
확정해줄 것을 요청하면 이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여 이의제기를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이밖에 고용임원 보증제도와 관련된 민원을 사전 예방키 위해
<>담보력이 취약한 기업은 계열회사, 실질사주 및 대주주의 보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보증계약 체결시 보증계약서에 피보증채무의
구체적인 범위 및 한도를 반드시 명시하며 <>새 로운 보증 및 담보를
제공받거나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고용임원의 연 대보증 교체
또는 면제요청을 능동적으로 수용토록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