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소매업진흥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이번 정기
국회에 상정,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정부가 부지확보, 자금지원 ***
20일 상공부가 국회에 제출한 "도소매업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송, 보관, 재고등 물적유통상의 비용절감을 통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지로부터 상품을 집하한 후 보관/가공/포장 및 배송을
하고 유통정보를 전산으로 종합 분석, 처리하는 물적유통단지인 집배송
단지제도를 도입, 정부가 부지확보 및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백화점, 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소매점으로 분류됐던 대형점을
별도로 분리, 허가요건을 완화하고 중/대형점포의 설립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 방문판매도 7일만에 계약철회 가능 ***
이와함께 할부, 방문판매등 새로운 판매형태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문판매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7일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상공부장관이 품목별로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한도를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공법인등이 운영하는 영업장이나 판매사업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도/소매업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영업장
이전이나 판매활동제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소상인을 보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