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응모내무장관은 21일 국회내무위 답변을 통해 지난 1월부터
9월말까지 금품수수.공금횡령.품위손상.업무부당처리등 비위를 저지른
내무공무원 2천53명을 적발, 징계와 면직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안장관은 또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경찰의 대민관련 취약부서를
중심으로 특 별사정활동을 벌인 결과 금품수수등의 비위로 4백84명이
적발돼 징계.면직처분을 했 다"고 답변했다.
안장관은 인천 꼴망파두목 최태준의 전과누락사건과 관련, "치안본부
전과기록 에는 50년생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검찰에서 생년월일을 52년으로
작성 통보해와 전 과기록을 확인못했던 것"이라고 검찰의 잘못임을 분명히
하고 "열손가락의 지문이 뒤이어 전달돼와 전과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