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과 20일 베를린에서 열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결성을 위한 남북한및 해외동포등 3자실무회담에 정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참가한 이해하전국민주연합(전민련)조국통일위원장과
조용술.조성우씨등 전민련대표를 사법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르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한 때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이들이 사법처리될 경우 지난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이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씨등이 신청한
북한주민접촉을 불허했으나 이들은 베를린 3자회담에 참가, 북측의
전금철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등과 범민련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통일원의 최병보대변인은 베를린 범민족회담과 관련한 논평을 발표,
"정부는 15일과 17일 두차례에 걸쳐 전민련등이 중심이된
범민족대회추진본부측이 베를린에서 북한과 범민족적인 통일운동체 결성을
위해 실무회담을 추진하고자 제출한 북한주민 접촉승인신청을 불허하고
만일 전민련측이 이를 무시하고 회담을 강행할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사법처리가 불가피함을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