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남 법무부장관은 22일 "범죄신고자와 증인들을 철저히 보호해 국민
들이 안심하고 범죄신고를 하거나 증언을 할 수 있게하는등 범죄퇴치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정착될수 있도록 하라"고 전국검찰에
특별지시했다
이장관은 또 "조직폭력을 비롯한 강력범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 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검찰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신고 자등의 신분이 가급적 노출되지않도록 하는
동시에 보복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때에 는 신고인등의 신변을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비공개법정에서 신문이 이 루어지도록
증거보전절차를 적극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피의자가 피해자나
신고자등에게 보 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하 고 보복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반드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