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21일 한.일간의 현안인 재일 한국인의 지문날인 제도와
관련,협정 3세이하 뿐만 아니라 1,2세에 대해서도 제외할 방침을
정하고 이를 대신할 본인 확인 수단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이같은 방침은 이날 하오 이시하라 관방부장관을 비롯,
외무,법무,경찰등 관련 부처 차관급을 중심으로 오는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정기 각료회담에 대 비하는 협의과정에서 정해졌으며 일본측은 이
회담을 통해 한국측에 이를 정식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날 관련부처 차관급 협의에서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문제에 대해
경찰청과 법무성측이 일본에 안주성이 강한 3세와 1,2세는 차별을 두어야
한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나 대부분 16세 미만인 2세가 3세와 같은 세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별을 두는 것은 모순이며 <>내년 1월 가이후총리의 한국
방문시까지 이문제에대 한 결론을 보류할 수없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어서
역사적 배경을 지닌 한국인 1,2세 에대해 지문 날인을 면제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 신문은 지문 날인을 면제할 경우 본인을 확인 할수있는
대체수단이 필요하기때문에 법무성은 일본의 호적제도를 염두에 두고
가족단위로 등록하는 가족 등록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재일 외국인의
제외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인 등록법의 개정 시기가 문제 될 수있다고
아울러 지적했다.
일정부는 또 외국인 등록증 상시 휴대제의 폐지를 한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점에 대해 불법입국자를 적발하기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휴대하지않을 때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운용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일본정부는 강제 퇴거 조건을 내란죄에 한정,완화하는 문제와
재입국 허가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문제는 출입국
관리.난민인정법등 관련법의 개정안을 차기 정기국회에 제출, 이를 통해
시정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1, 2세의 지문 날인 폐지 제도를 즉시
실시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정부관계자가 표명하고 있다고 아사히와는
다르게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