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하오 본회의를 속개, 정치분야를 시발로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 보안법 폐지 / 정치범 전면석방 촉구 ***
정치분야 질문에는 박용만(민자) 최영근(평민) 홍희표의원(민자)등
여야의원 3명이 차례로 나서 정치.사회안정대책 <>내각제개헌문제
<>민생치안및 지자제 실시준비상황 <>남북정상회담문제 <>보안법.
안기부법개폐문제등을 중점 추궁했다.
첫 질문에 나선 박의원은 "조국의 참된 민주통일을 위해 초당적으로
여야, 재야, 정치.경제.종교.언론.학계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총망라하여
민주통일운동을 강력하고 체계있게 추진할 가칭 <민주통일국민운동본부>와
같은 범국민운동단체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제의했다.
박의원은 또 "북한헌법과 형법이 남북교류를 반혁명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악법의 개폐없이 어떻게 정당한 남북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가"고 따지고 "북한도 우리의 <남북교류에 관한 법>과 비숫한 취지의
입법을 하도록 요구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박의원은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6.25남침을 비롯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청산이 있어야 하며 대남혁명노선의 포기와 사회주의의 인간성회복을
북한측으로부터 확실히 다짐을 받지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보장없이 무작정 정상회담을 서둘러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근의원(평민)은 "노정권은 정치적으로는 위장군사정권이요,
경제적으로는 재벌정권이요, 민생안정에는 무능정권이요, 도덕적으로는
기만정권이라고 아니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같이 도덕.정치적으로
파산을 눈앞에 둔 정권이야말로 하루빨리 퇴진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의
불행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고
따졌다.
최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내각제개헌에 대비한 행정구조 개편을
추진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이냐"고 묻고
"청와대내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내각제 추진반도 당연히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또 <>보안사의 기구를 축소한다고 하면서 내년 예산을
증액시킨 이유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동시에 민주질서보호법 제정용의
<>국내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의 안기부법 개정용의
<>현재 수감중인 정치범의 숫자와 이들의 전면 석방용의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