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3년부터 시작되는 종합유선 TV방송사업자의 참여
자격에는 특별한 자격제한을 두지않고 재벌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토록할 방침이다.
다만 일간신문사 통신사 방송국등 기존 언론사와 전기통신사업자등의
유선방송 겸영허용문제는 오는 12월중순 공청회를 거쳐 결정키로했다.
*** 프로그램공급 언론사에 개방 ***
또 프로그램공급자의 경우는 우수한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특별한
자격제한을 두지않고 기존언론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되
뉴스프로그램 공급자의 경우만 공청회를 거친후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하오 강용식공보처차관 주재로 종합유선방송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법안>초안을 마련했다.
이날 마련된 안에 따르면 유선방송국운영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한사람이 두 지역이상의 유선방송국 운영을 금지케하는 <1인1국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설치기피 지역의 경우는 복수운영을 가능토록하는
예외조항을 두기로했다.
또 1개구역에서는 한 사업자만이 유선방송을 운용토록하는
특약사업권을 인정키 로했다.
이 안은 또 유선TV방송국과 프로그램공급자의 허가권자를
공보처장관으로 했다.
방송국지역배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허가를 내줄때 먼저 방송대상
구역을 확정 한뒤 허가신청을 받기로하는 한편 유선방송의 공공성과
품위유지를 위해 독립된 유선방송위원회를 설치키로하고 위원은 언론
문화 법조 여성계등 각계인사 7인이상 11 인이하로 구성키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유선방송실시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유선방송위원회내
제도분과소위에 경제기획원및 내무부관계관등을 참여시켜
방송대상지역문제를 별도 연구해 나가기로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