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각종 토지거래 규제조치의 강화로 내년부터 국가에 대한
토지선매요청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91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토지
선매비용 1백 24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 공시지가제도 도입으로 토지가격 현실화 덕분 ***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선매제도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 등이 매입을 요청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동안에는
매입가격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해 활용이 거의 되지 않았다.
건설부는 그러나 최근 공시지가제도의 도입으로 정부가 매입할 수 있는
토지의 가격이 대폭 현실화되고 토지거래허가제나 토지초과이득세제,
택지소유상한제 등 토 지공개념 관련법들이 엄격히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토지선매요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부는 선매제도에 따라 매입한 땅을 토지개발공사에 대리개발시켜
매각하거나 국.공유지로 보유할 계획이다.
토지선매비용은 올해부터 조성되고 있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충당하게 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