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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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부는 11월들어 원유도입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유사별로 적정재고량을 설정, 석유사업기금에서 가격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대상물량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연말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석유사업기금의 완충재원이
5천억원정도밖에 확보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 정유사의 고가원유
도입을 자제토록 유도키 위한 것이다.
22일 동자부는 이를 위해 정유사별로 정유생산능력과 저장탱크등
비축시설규모등을 감안, 적정재고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동자부는 확보된 기금총액과 정유사별 적정재고량을 근거로 손실
보전규모를 제한하고 초과도입분에 대해서는 각정유사의 책임으로
돌릴 방침이다.
최근 원유도입량(통관기준)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통관된 물량에
대해서는 석유사업기금에서 전액 손실보전이 이뤄지는 반면 국내유가가
인상될 경우 재고 이득에 대한 정부환수는 국내시장점유율에 따라
이뤄지는 점을 이용, 이 차액을 노린 일부정유사가 재고물량 늘리기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월중 원유도입량은 15일 현재 2천96만배럴을 기록, 월말까지
4천만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월평균도입량 2천5백만배럴에 비해 절반이상 늘어난 수준이며
특히 도입가가 배럴당 30달러를 웃돌고 있어 11월 도입량에 대한
손실보전에만 확보된 석유사업기금이 모두 소요될 전망이다.
정유사별로 적정재고량을 설정, 석유사업기금에서 가격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대상물량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연말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석유사업기금의 완충재원이
5천억원정도밖에 확보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 정유사의 고가원유
도입을 자제토록 유도키 위한 것이다.
22일 동자부는 이를 위해 정유사별로 정유생산능력과 저장탱크등
비축시설규모등을 감안, 적정재고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동자부는 확보된 기금총액과 정유사별 적정재고량을 근거로 손실
보전규모를 제한하고 초과도입분에 대해서는 각정유사의 책임으로
돌릴 방침이다.
최근 원유도입량(통관기준)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통관된 물량에
대해서는 석유사업기금에서 전액 손실보전이 이뤄지는 반면 국내유가가
인상될 경우 재고 이득에 대한 정부환수는 국내시장점유율에 따라
이뤄지는 점을 이용, 이 차액을 노린 일부정유사가 재고물량 늘리기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월중 원유도입량은 15일 현재 2천96만배럴을 기록, 월말까지
4천만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월평균도입량 2천5백만배럴에 비해 절반이상 늘어난 수준이며
특히 도입가가 배럴당 30달러를 웃돌고 있어 11월 도입량에 대한
손실보전에만 확보된 석유사업기금이 모두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