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수임한도 제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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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회계법인의 대형화를 통한 회계감사 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 앞으로는 정해진 기준에
의한 평점을 매겨 그 결과에 따라 수임한도를 결정하기로 했다.
2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일부 공인회계사들이
명목상으로만 회계법인 형태를 갖추어 놓고 실제로는 개인베이스로
"나눠먹기식"의 회계감사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부실감사 등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감독원은 이를 위해 <>회계법인의 조직화정도(35점) <>감사업무
운영(35점) <> 심리실 운영및 교육훈련(25점) <>기타(5점)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감사인별로 평점을 매겨 그 등급에 따라 회계감사를 맡을수 있는
수임한도를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의 운영실태및 업무처리 현황등을 파악하기 위해
세동회계법인 등 13개 회계법인과 한선합동회계사무소 등 20개
합동회계사무소에 대해 이달말 부터 내년 3월까지 실지감리를 벌이기로
했다.(끝)
향상을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 앞으로는 정해진 기준에
의한 평점을 매겨 그 결과에 따라 수임한도를 결정하기로 했다.
2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일부 공인회계사들이
명목상으로만 회계법인 형태를 갖추어 놓고 실제로는 개인베이스로
"나눠먹기식"의 회계감사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부실감사 등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감독원은 이를 위해 <>회계법인의 조직화정도(35점) <>감사업무
운영(35점) <> 심리실 운영및 교육훈련(25점) <>기타(5점)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감사인별로 평점을 매겨 그 등급에 따라 회계감사를 맡을수 있는
수임한도를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의 운영실태및 업무처리 현황등을 파악하기 위해
세동회계법인 등 13개 회계법인과 한선합동회계사무소 등 20개
합동회계사무소에 대해 이달말 부터 내년 3월까지 실지감리를 벌이기로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