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다원화되어 있는 통일문제 관련업무를 총괄하고
국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키위해 통일원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경찰의 독립과 중립화를 위해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승격.개편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날 상오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정부조직법개편안에 따르면
국토통일원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부처명칭도 영토의 통일만을
지칭하던 국토통일원에서 국토와 민족의 통일을 포괄하는 통일원으로
변경토록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행 정부조직법중 <부총리
1인>및 <부총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겸임>조항은 <부총리 2인>과
<부총리는 경제기획원장관과 통일원장관이 겸임>토록 각각 변경되며
통일원장관은 통일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의 기획운영에 관해 관계부처를
통괄, 조정하게된다.
정부는 이와관련, 이같은 정부조직법개정과는 별도로 통일업무강화를
위해 통일원의 직제개편을 추진, 통일원내에 남북교류협력국을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청 통계청 기상청 승격도 ***
이날 확정된 정부조직법개정안은 또 각종 범죄증가등 민생치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경찰의 중립성보장을 위해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 업무를 감독하는 경찰위원회를 신설토록했으며
경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및 직무범위등은 새로 입법될 경찬법(가칭)에
규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문교부를 문화부의 발족에 따라 교육전담부서로서의
기능을 부여키위해 교육부로 <>체육부는 그동안 각 부처로 다원화됐던
청소년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체육청소년부로 개칭하는 한편
<>경제기획원산하의 통계국을 통계청으로 <> 과기처산하의 기상대를
기상청으로 승격 개편키로했다.
정부는 이같은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중앙정부의 민간.지방위임원칙에
따라 2단계로 내무부 보사부 농수산부 문교부등에 대한 기능조정 작업도
추진, 내년 상반기중으로 완료키로하는한편 3단계로 기획원 상공부
재무부등 경제부처의 기능조정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서 확정된 정부조직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