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재화의 공급계약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까지 교부하고 1차 중도금까지 받았으나 공급받는 자의
계약위반으로 해약이 됨에 따라 중도금만 돌려주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처리해 반환하지 않게 된 경우 계약금에 대 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부산시 구서2동 조)
<회신>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계약이 취소돼
위약금으로 그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 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