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위약금에 대한 부가세 반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질의>
재화의 공급계약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까지 교부하고 1차 중도금까지 받았으나 공급받는 자의
계약위반으로 해약이 됨에 따라 중도금만 돌려주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처리해 반환하지 않게 된 경우 계약금에 대 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부산시 구서2동 조)
<회신>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계약이 취소돼
위약금으로 그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 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국세청 부가세과)
재화의 공급계약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까지 교부하고 1차 중도금까지 받았으나 공급받는 자의
계약위반으로 해약이 됨에 따라 중도금만 돌려주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처리해 반환하지 않게 된 경우 계약금에 대 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부산시 구서2동 조)
<회신>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계약이 취소돼
위약금으로 그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 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