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리표 등 3개사가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2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위해 수시감리를 받은
한국특수선은 지난해 보유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8억원이나 부풀린 사실이 밝혀져
감사인지정, 시정요구등의 제재와 함께 공개 취소조치를 받게 됐다.
한국특수선은 89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12억3천만원으로 계상했으나
과대계상한 금액을 차감할 경우 납입자본이익률이 종전의 24.8%에서
8.6%로 낮아져 공개요건에 미달된다.
또 (주)보배는 지난해 1억3천5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회계처리를 했으나 부도가 발생한 받을 어음 1억3천5백만원과 미수금
4억7천5백만원을 대손상각하지 않음으로써 과대계상된 6억1천만원을
차감할 경우 실제로는 4억7천4백만원의 결손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오리표도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14억원이나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영업수지는 2억5천2백만원의
이익에서 11억8천9백만원의 결손으로 반전됐다.
한편 증관위는 이들 3개 분식결산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외부감사인을 직접 지정키로 하는 한편 감사를 담당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각서징구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