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일선증권사 점포에서 위탁증거금을 징수해야할 일반법인을
위탁증거금면제계좌로 등록하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지적, 이를 조속히
시정토록 각증권사에 지시했다.
23일 증권거래소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대우 대신 럭키 동서등
4개 증권사의 일부점포를 대상으로 위탁증거금 징수면제계좌에 대한
운영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우증권을 제외한 3개 영업점에서 기관투자가
아닌 일반법인에 대해서도 위탁증거금면제계좌로 등록한 사실이 발견
됐다고 밝히고 이같이 지시했다.
증권거래소는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채권을 현물입고한 후 매도한
경우들로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거나 미징수된 사례는 없었으나 위탁증거금
면제계좌는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이 관련규정을
숙지하는 한편 위탁증거금면제 계좌개설시에는 철저한 실시명의
확인과정을 거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