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 대도상사 부도관련 청문회계법인 소송제기 움직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투자신탁회사들이 대도상사의 부도사건과 관련, 대도상사의 감사인이었던
청운회계법인등을 상대로 부실감사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23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이날현재 약 4천 6백여주의 대도상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대도의 부도로 이주식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됨에 따라 지난 89년 회계감사에서 42억원의 부외부채를 누락한
청운회계법인과 감사인에 대해 부실감사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투신사별로는 한국투신의 경우 이미 지난 7~8월께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했고 대한투신이 3천주, 국민투신이 1천 6백주의 대도상사 주식을
평균단가 7천원선에서 매입, 보유하고 있다.
이와관련, 대한투신의 한관계자는 지난 83년 장영자 사건이후 장부
외부채의 확인이 감사절차의 필수적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만큼 대도
상사부도및 주가폭락에 의한 손실의 책임을 감사인에게 요구할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투자신탁이 만일 대도상사 부도와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재
6천만원어치 (매입단가기준)의 대도상사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증시안정
기금등 기관투자자들과 개인 투자가들 역시 소송제기등 공동의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또 이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책임과 관련된
소송으로는 국내 첫사례이어서 투신사의 행동여부가 관련업계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청운회계법인등을 상대로 부실감사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23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이날현재 약 4천 6백여주의 대도상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대도의 부도로 이주식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됨에 따라 지난 89년 회계감사에서 42억원의 부외부채를 누락한
청운회계법인과 감사인에 대해 부실감사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투신사별로는 한국투신의 경우 이미 지난 7~8월께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했고 대한투신이 3천주, 국민투신이 1천 6백주의 대도상사 주식을
평균단가 7천원선에서 매입, 보유하고 있다.
이와관련, 대한투신의 한관계자는 지난 83년 장영자 사건이후 장부
외부채의 확인이 감사절차의 필수적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만큼 대도
상사부도및 주가폭락에 의한 손실의 책임을 감사인에게 요구할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투자신탁이 만일 대도상사 부도와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재
6천만원어치 (매입단가기준)의 대도상사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증시안정
기금등 기관투자자들과 개인 투자가들 역시 소송제기등 공동의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또 이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책임과 관련된
소송으로는 국내 첫사례이어서 투신사의 행동여부가 관련업계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