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부터 증권사 경영평가제 적용...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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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증권회사 경영평가제도 도입계획을
확정, 90사업연도(90년 4월-91년 3월)영업실적부터 적용키로 하고 경영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증권사에 대해서는 증자 지점신설등 각종 인허가
사항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또한 연1회의 경영실적 정기평가 이외에 특정부문이나 항목등에 대한
수시평가도 실시, 행정지도의 판단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2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 경영평가제의 도입은 경영의
건전성확립및 공공기능 제고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증권산업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47개항목에 걸쳐 평가가 이뤄지는데
영업성과보다는 경영의견전및 공공성부문에 중점을 두게된다.
증권감독원은 금년도 경영 실적에 대한 첫 경영평가를 내년5월께
실시할 예정이며 수시평가는 필요에 따라 이달부터 실시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평가결과 우수회사에 대해서는 검사면제및 검사결과
조치경감등의 혜택을 부여하는대신 열위회사는 미흡한 사항에 대한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토록해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경영진외에 대주주및 종업원에게도 통보, 주의환기및 건전경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증권회사의 점포신설이나 증자및 부동산취득등 각종 인허가
사항도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증권회사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증권사 경영평가는 회사별 실적치를 기준으로한 상대평가로
이뤄지며 증권감독원은 경영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결과
심의기구인 경영 평가위원회(위원장 증권감독원부원장)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증권사 경영평가의 주요항목은 <>상품운용 점포당거래실적 미수금
주간사실적 환매채실적등을 포함한 영업관리(20%) <>자기자본비율
금융비용비율등의 자산운용(10%) <>유동비율 이익률 수익신장률등
경영지표(20%) <>사고및 제재조치 민원발생빈도등이 포함된 투자자
보호및 공정거래기여도(25%) <>통화채인수 직원연수실적 시장안정화
기여도등 기타행정사항(25%)등이다.
확정, 90사업연도(90년 4월-91년 3월)영업실적부터 적용키로 하고 경영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증권사에 대해서는 증자 지점신설등 각종 인허가
사항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또한 연1회의 경영실적 정기평가 이외에 특정부문이나 항목등에 대한
수시평가도 실시, 행정지도의 판단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2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 경영평가제의 도입은 경영의
건전성확립및 공공기능 제고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증권산업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47개항목에 걸쳐 평가가 이뤄지는데
영업성과보다는 경영의견전및 공공성부문에 중점을 두게된다.
증권감독원은 금년도 경영 실적에 대한 첫 경영평가를 내년5월께
실시할 예정이며 수시평가는 필요에 따라 이달부터 실시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평가결과 우수회사에 대해서는 검사면제및 검사결과
조치경감등의 혜택을 부여하는대신 열위회사는 미흡한 사항에 대한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토록해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경영진외에 대주주및 종업원에게도 통보, 주의환기및 건전경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증권회사의 점포신설이나 증자및 부동산취득등 각종 인허가
사항도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증권회사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증권사 경영평가는 회사별 실적치를 기준으로한 상대평가로
이뤄지며 증권감독원은 경영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결과
심의기구인 경영 평가위원회(위원장 증권감독원부원장)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증권사 경영평가의 주요항목은 <>상품운용 점포당거래실적 미수금
주간사실적 환매채실적등을 포함한 영업관리(20%) <>자기자본비율
금융비용비율등의 자산운용(10%) <>유동비율 이익률 수익신장률등
경영지표(20%) <>사고및 제재조치 민원발생빈도등이 포함된 투자자
보호및 공정거래기여도(25%) <>통화채인수 직원연수실적 시장안정화
기여도등 기타행정사항(25%)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