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이홍운검사는 24일 극동개발대표 김권준씨(60)가
경기도 포천군 일대의 골프장건설과 관련, 계약 당사자의 명의를 위조해
70여만평의 토지(시가 50억원 상당)를 사들인 혐의를 잡고 김씨를 소환,
조사중이다.
*** 검찰,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입건 ***
검찰은 김씨가 포천군일대 지주 40여명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인명의로 사들인 땅을 법인명의로 바꾸면서 계약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밝혀내고 일단 김씨를 사문서위조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투기혐의 드러나면 특가법등 적용방침 ***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땅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세금포탈)과 국토이용관리법위반혐의로 적용할 방침이다.
*** 토지매입 과정서 계약당사자 명의위조 ***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기도포천군 일대에 퍼블릭코스의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토지를 물색해왔으나 땅주인들이 법인에게 땅을 팔 경우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부담때문에 양도를 거부하자 극동개발이
내세운 개인에게 땅을 판뒤 극동개발측이 나중에 계약서를 위조해 이를
다시 법인명의로 등록을 했다는 것.
극동개발대표 김씨는 재일교포로 지난 70년대부터 국내에서 버스회사를
운영해 오다 지난 85년 골프장을 짓기위해 포천군일대의 땅을 매입해오다
금년 1월 관계당국으로부터 골프장건설허가를 받아내 현재 퍼블릭코스를
짓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