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에 진출하려는 외국보험회사에 대해 국가별 쿼터제를
도입하는 한편 투자수익과 관련된 새로운 보험상품의 판매를 점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른
보험시장의 개방과 관련해 최혜국대우(MFN), 공개주의, 신상품, 각종
영업규제, 내국민대우보장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 보험사에 대한 최혜국대우 원칙과 관련, 국내보험시장의
효율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 개방을 검토중이며 국가별로
국내진출 보험사 쿼터를 배정하고 그 배분은 쌍무협상으로 처리할
계획인데 시장규모를 감안할때 오는 94년이후 1개사, 95년이후 5개사
정도의 추가 진입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보험상품
판매허용문제에 대해 UR협상에서 국내산업보호, 시장안정, 전업주의 등을
들어 이를 삭제하도록 강력히 주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봐가면서
투자수익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하는 변액보험을 비롯한 새로운 보험상품을
오는 95년경부터 점진적으로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내국민대우보장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차관도입 업체나
합작투자사의 보험물건, 외국인소유의 보험물건에만 적용하는 화재보험
영문약관을 국내 보험물건에도 점차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험재산이용, 보험모집제도를 비롯한 각종 보험행정
규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행정지침이나 결정을 사전에 공표하는
한편 보험브로커 (중개인)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