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시설기준등이 강화된후 건축업자들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를 기피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주택의 분양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 주차시설기준 강화로 신축공사 기피 ***
24일 경기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8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면적
1백50평방미터당 승용차 1대분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지하층은 3분의2이상이
땅에 묻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된후 건축업자들이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들어 지난 7,8월까지 신축허가된 다세대주택은 월평균 5천여가구분
7백여채에 이르렀으나 관련규정이 개정된 뒤인 지난9월에는 3천5백20가구분
4백5채, 10월에는 2천7백92가구분 2백97채로 격감했다.
다가구주택도 월평균 3천5백여 가구분 7백여채의 신축공사가 허가되던
것이 지난 9월에는 2천2백68가구분 4백75채, 10월에는 1천3백51가구분
2백94채로 역시 큰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따라 올해초까지 평당 2백만-2백50만원하던 다세대주택의
분양가격이 최근 평당 3백만-3백50만원으로 크게 오른데다 업자들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하며 분양을 기피해 매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