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영시를 기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및 등유재고를
조사토록 24일 전국 일선관서에 지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는 휘발유및 등유가격이 28% 인상됨에 따른
초과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세무서별로
관내 주유소에 대해 25일 영시현재의 휘발유및 등유재고를
조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