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조기에 파악, 주변지역의
토지거래및 지가동향을 예의 감시하는 등 개발사업 관련자료를 부동산
투기의 사전 억제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25일 국세청은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투기꾼들이 부근 일대에 몰려
들어 지가가 크게 뛰어 오르는등 부동산투기의 단골 예상이 되어 온
점을 고려해 앞으로 개발사업시행 인근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최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자료의 수집및
활용요령"을 마련하고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건설부 등 개발사업
인가관청에 대해 인가후 1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통보해 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국세청은 건설부 등으로부터 수집한 개발사업 관련자료를 각 관할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시달,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토록 하고
개발사업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가 일지 못하도록 사전에 감시요원을
파견해 토지거래및 지가동향등을 면밀히 추적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같은 감시활동에 의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히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하고 즉각 부동산투기조사반을
투입하는등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을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