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관세와 통관절차 등에서 한국상품에 대해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각종 수입규제를, 2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규제조치를 위한 사전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산 13개 품목 수입규제 2개 품목 조사 ***
상공부가 2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상품에 대해
가하고 있는 규제는 반덤핑 8개 품목, 반덤핑/상계관세 1개 품목, 정부간
협정 2개 품목, 미통상법 337조 규제 2개 품목 등이다.
반덤핑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은 컬러TV, 앨범, 주철관 이음쇠, 황동판,
컬러TV 브라운관, 전화교환기, 니트로셀룰로스, 아크릴스웨터 등이며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금속제품, 정부간 협정을 통한 규제는
섬유류와 철강류, 337조 규제는 플라스틱 백, 에프롬 등이다.
또 폴리에스터 필름은 반덤핑 혐의로, 컬러TV브라운관은 반덤핑우회수출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데 컬러TV브라운관은 87년 11월 미상무부가 덤핑
마진율 7.34%로 최종판정, 현재도 반덤핑규제를 받고 있어 반덤핑 우회
수출로 판정이 날 경우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 세관서 재량권 남용 한국상품에 불이익 줘 ***
한편 정부가 올 상반기 대미수출이 감소한 1백10개 품목과 주요 대미
수출업체 4백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의 대한무역 불공정행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상품이 세관을 통과할때 세관원이 자의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상품을 분류하거나 원산지표시 규정에 대해
양국이 협상으로 합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원산지규정을 남용,
한국사품의 통관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 한국산 상품의 통관서류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기재사항을 요구하거나 복잡한 통관절차를 밟도록 요구하고 수입규제적인
위생검사와 방역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반덤핑 기준에 대해 관련 행정
기관이 재량권을 남용, 한국상품에 대해 큰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난 6월과 7월 불공정행위를 시정해
주도록 미국측에 요구, 일부는 시정이 됐으나 대부분 지금까지 불공정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측에 계속 시정을
촉구하고 무역협회와 대한상의 등을 통해 국내 대미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 미국측에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