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평촌신도시에 오는92년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개원된다.
2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최근 평촌신도시내 안양지원을 오는92년
개원할 예정으로 건립부지 5천4백평을 안양시로부터 지정받아 이 부지
매입예산 6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
안양지원은 안양.광명.과천.안산.의왕.군포.시흥등 7개 시지역을
담당하게 되는데, 현재 이들 지역의 소송사건은 수원지법이 취급하는
전체건수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수원지법의 처리사건은 해마다 10%이상씩의 신장세를 보여 지난해의
경우 민사 1심 7천4백22건,형사 1심 7천9백57건으로 법관 1인당 형사공판의
부담건수가 전주지법 1백92건,대구지법 2백2건등 지방법원 평균 2백7건을
크게 웃도는 2백33건에 달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안양지청의 경우도 부지매입이 어려울 경우
평촌지역의 법원부지를 함께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평택시및 평택.안성군지역에 지청을 건립할 의사를
표시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