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과 은행등 금융기관주변에서의 치기배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
이들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적발되는 자동차절도및 치기배에 대해서는 약식 또는
기소유예 를 하지말고 전원 구속기소하고,상습범의 경우 ''치안질서 침해로
인한 공권력 훼손 차원''에서 누범 또는 감호청구등의 적용과는 관계없이
법정최고형 또는 이에 준하는 구형을 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차량절도범을 근절키위해 타지역청 또는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수사공조체제를 유지,전담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뒤 무허가 정비업소, 중고차매매센터, 각 지역 주요길목, 기타 각
지역 차량운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