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양국정부는 26일 양국간의 최대 현안인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개선문제와 관련, 지난 4월30일 한일외무장관 회담시 합의했던 재일한국인
3세이하 후손에 대한 지문날인 철폐등 5개 합의사항을 1,2세에게도
확대적용키로 합의했다.
양국정부는 이날하오 시내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차
한.일정기각료회담에서 이같은 원칙에 합의하는 한편 지문날인을 대신할
대체수단을 가능한한 조기에 강구해 나가기로했다. 양국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대체수단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호중외무장관과 나까야마 다로(중산태랑)일본외상은 지난 4월말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에 앞서 서울에서 열린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재일한국인 3세이하 후손에 대한 법적지위개선과 관련, 강제퇴거사유를
국사범에 한정토록 완화하고 <>재입국 허가시 출국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며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이에 대체하는
적절한 수단을 조기에 강구하고 <>외국인 등록증의 상시휴대 의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낸다는등 5개항에 합의한바 있다.
이날 합의에 따라 한일양국정부는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개선에 대한
협상만료일인 내년 1월16일이전까지 실무접촉을 계속해 대체수단및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인데 일본측은 지문날인을 철폐하는 대신
가족단위등록 또는 호적제도와 사진촬영등의 방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무역산업기술협력위도 설치키로 합의 ***
외무부 당국자는 이번 합의사항이 대부분 조총련계인
비협정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본적으로는 지난 65년 체결된 협정 영주권자에 국한된 문제이기는
하나 노태우대통령이 법적지위 개선을 모든 재일한국인에게 골고루
적용되도록 요청한바 있으며 일.북한간에도 재일한국인문제가 관련돼
있어 사실상 이들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양국정부는 그러나 재일한국인의 교육문제, 지방자치제 공무원및
교사채용문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선거권등 사회생활상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맞서 합의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