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만은행감독원장은 26일 신한은행이 민방의 대주주로 선정된
주식회사 태영에 대해 2백89억원의 특혜금융을 제공했다는
임축원의원(평민)의 주장에 대해 "현재 금융관행상 지급보증은 신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한은행이 태영 에게 제공한 여신은 하자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재윤신한은행장도 이날 국회 재무위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주식회사
태영과의 최초거래는 여의도지점이 섭외를 통해 유치한 것이며 거래개시후
여신을 추가로 취급한 것은 태영의 성장가능성등을 보아 판단한 것이지
외부의 압력이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며 야당의원들의 특혜대출
주장을 부인했다.
김행장은 "태영의 재무구조는 89년11월 기업공개와 77억원의
유상증자실시로 자본금이 1백56억원, 잉여금이 1백22억원으로 총
자기지분이 2백78억원이며 계속적인 이익의 실현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하다"고 말하고 "태영은 최근 관급공사위주의 영 업활동에서 탈피하여
신도시 개발등 아파트 건설에 본격 진출했으며 영업 및 매출신 장이
예상되므로 태영과의 거래활성화가 신한은행의 업적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했다"고 답변했다.
김행장은 또 태영의 담보내용에 언급, <>감정가 97억원인 태영의
여의도 소재 사옥중 신한은행 선순위지분 13억4천9백만원 <>태영의
적금불입액 9억2천6백만원등 22억7천5백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임의원은 국정감사질의를 통해 신한은행이 태영의 담보가
22억여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2백89억원의 여신을 제공했다고 지적,
태영의 배후에 막강한 세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