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이후 금년 10월까지 1년간 검사 (수사관 포함), 경찰,
안기부등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모두 15만8천7백22건으로 이중 7.9%(1만2천
5백21건)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의 직권 발부 영장도 4천1백46건 ***
대법원이 2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은 신청된
1만3백73건 중 불과 0.6%(63명)만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대부분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관별로 보면 경찰이 14만2천8백73건으로 가장
많고,다음이 검사 1만5백80건,안기부등 기타관서 1천1백23건이었으며
법원이 법정소란등을 이유 로 직권으로 발부한 구속영장도 4천1백46건이나
됐다.
한편 부녀자를 강간하거나 강간치상, 강도강간한 혐의로 금년 1월부터
10개월동안 기소된 20세미만의 "가정파괴소년범"들은 모두 1천63명으로
이중 13.9%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가정파괴소년범들을 유형별로 보면 강간치상 7백35명, 강도강간
2백3명, 강간 1백25명 등 모두 1천63명으로 이중 1심에서 13.9%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나머지는 사형 1명(강도 강간범), 무기징역 1명,
정기형 80명, 장기 10년이내의 부정기형은 4백87명, 기타 3백46명이었다.
*** 대법원 국감자료/흉악범 형량낮다 지적 ***
특히 입소후 행형성적에 따라 형이 크게 줄어드는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4백87명중 비교적 길다고 할 수 있는 ''장기10년이내''를 선고받은 흉악
소년범은 7.8%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3년이내 31.8%(1백55명), 5년이내
31.2%(1백52명), 2년이내 29.1%(1백 42명)이었다.
이밖에 1심판결에 불복, 항소한 흉악소년범 2백84명중 18%(51명)가
역시 집행유예로 풀려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흉악소년범들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은 것에 대해 일부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앞으로 이들에 대해 서 죄질에 따라 형량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