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등에서 해고의 부당여부를 놓고 다루고 있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노동부등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해고근로자로 보고
노동쟁의에 참가할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위반을
적용, 형사처벌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것이다.
이 판시는 또 해고무효소송중인 근로자는 노조 조합장 피선거자격이
없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과도 정면배치 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배우진 대법관)는 27일 택시기사로 일하다
해고된 오성근씨에 대한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이 부분의 원심을 확정하는 한편 다른 법리상의 이유를
들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