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11.28 00:00
수정1990.11.28 00:00
포항제철이 2백34억여원의 법인세 추징결정에 불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포항제철의 용광로와 열풍로시설에 대해 특별수선충당금을
과다하게 인정, 세금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법인세등
2백34억1천2백89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이에 대해 포항제철은 당초의 법인세 신고가 정당하다고 주장, 현재
감사원에 불복청구중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