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28일 상오 수협연수원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내년도 사업규모를 올해보다 16% 늘어난 3조9천1백93억원으로 확정하는
한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과 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 가칭
"수산업안정기금"을 신설, 수산물 수입에 따른 어민피해를 제도적으로
막아주고 연안어장에서의 어획물 강/절도등 해상폭력행위를 근절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수협은 77개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수입
수산물에 대한 부과금등으로 수산업안정기금을 설치, 수입창구를
수협으로 일원화하고 수산물수입에 따른 이익이 직/간접적으로
어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요구했다.
수협은 또 심각한 해양오염으로 어민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어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가칭 "해운오염피해
보상법"을 제정해 줄것을 요청하고 연안매립등으로 어민들의 어장이
상실되고 있는 점을 감안, 간척사업이나 해안매립이 불가피할 경우
착공전 어민들에게 보상하거나 매립토지로 보상해 줄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