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한-소간 국제특급우편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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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두산유업은 28일 80년 언론통폐합당시 합동통신을 강제 환수당했다며
국가와 (주)연합통신,(주)문화방송을 상대로 빼앗긴 통신기자재와 영업권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주식 31만여주를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및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두산유업측은 소장에서"45년 합동통신을 설립,35년동안 일간통신과
기타통신, 문서와 도서의 출판업을 운영해 오다 80년 11월
국군보안사령부의 강압적 불법행위 에 의하여 통신 기자재와 영업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하고"국가와 연합통신은 추정 손해액 1백억중 우선 각
5억씩을 배상하라"요구했다.
두산유업은 또"80년 12월말 이들 재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연합통신에 출자하 는 형식으로 출자비율 24.5%에 해당하는 31만8천5백주를
받았으나 83년2월 문공부당 국자의 압력으로 액면가 3억1천8백50만원만을
받고 양도했다"며"이는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이므로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와 (주)연합통신,(주)문화방송을 상대로 빼앗긴 통신기자재와 영업권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주식 31만여주를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및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두산유업측은 소장에서"45년 합동통신을 설립,35년동안 일간통신과
기타통신, 문서와 도서의 출판업을 운영해 오다 80년 11월
국군보안사령부의 강압적 불법행위 에 의하여 통신 기자재와 영업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하고"국가와 연합통신은 추정 손해액 1백억중 우선 각
5억씩을 배상하라"요구했다.
두산유업은 또"80년 12월말 이들 재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연합통신에 출자하 는 형식으로 출자비율 24.5%에 해당하는 31만8천5백주를
받았으나 83년2월 문공부당 국자의 압력으로 액면가 3억1천8백50만원만을
받고 양도했다"며"이는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이므로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