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융통어음할인 적발땐 1개월간 상업어음할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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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의 조세감면액이 무려 4조2천5백21억원에 달하는등 산업
합리화 증자소득공제등에 따른 조세감면액의 규모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29일 국세청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5년부터 89년까지 5년동안의
조세감면액은 직접세 3조9천2백37억원과 간접세 3천2백84억원을 합쳐
모두 4조2천5백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85년 4천9백87억원 <>86년 6천93억원 <>87년 7천6백88억원
<>88년 8천9백55억원 <>89년 1조4천7백98억원등으로 특히 지난해에
전년대비 65.2%라는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해 조세감면의 규모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기업들의 유상증자
러시로 증자소득공제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등 직접세가 <>85년 4천3백76억원 <>86년 5천4백65억원
<>87년 7천14억원 <>88년 8천2백16억원 <>89년 1조4천1백66억원등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간접세는 <>85년 6백11억원 <>86년 6백28억원
<>87년 6백74억원 <>88년 7백39억원 <>89년 6백32억원 등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합리화 증자소득공제등에 따른 조세감면액의 규모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29일 국세청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5년부터 89년까지 5년동안의
조세감면액은 직접세 3조9천2백37억원과 간접세 3천2백84억원을 합쳐
모두 4조2천5백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85년 4천9백87억원 <>86년 6천93억원 <>87년 7천6백88억원
<>88년 8천9백55억원 <>89년 1조4천7백98억원등으로 특히 지난해에
전년대비 65.2%라는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해 조세감면의 규모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기업들의 유상증자
러시로 증자소득공제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등 직접세가 <>85년 4천3백76억원 <>86년 5천4백65억원
<>87년 7천14억원 <>88년 8천2백16억원 <>89년 1조4천1백66억원등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간접세는 <>85년 6백11억원 <>86년 6백28억원
<>87년 6백74억원 <>88년 7백39억원 <>89년 6백32억원 등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