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11.29 00:00
수정1990.11.29 00:00
국무회의는 29일하오 선박의 안전 또는 인명구조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강화 하는 내용의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유해액체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에는 오염방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한편 바다에 이같은 물질을 배출한 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