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회사(단자사)의 증권회사로의 업종전환 및 개발금융기관의
증권사 설립을 위한 신청이 내년 1월말까지 접수되고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 및 합 작증권사의 설립을 위한 신청은 내년 2월 이후에
접수된다.
재무부는 30일 "증권산업 개방 및 단기금융회사 전환 추진방안"을 최종
확정, 이같은 증권업 개방일정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일정에 따라 증권사로의 업종전환(외국증권사와의
합작에 의한 전환도 포함)을 희망하는 단자사와 한국산업은행은 내년
1월말까지 증권사 설립신청을 내야 한다고 말하고 내년 2-3월중 내허가를
내준 후 허가요건을 충족하는대로 본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단자사와 산은에 의한 증권사 설립은 내년 6-7월께에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부는 허가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다음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재무부가 최종확정한 이 방안은 합작 증권사의 자본금 규모를
위탁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 5백억원 이상, 위탁매매를 겸할 경우 7백억원
이상으로 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어떤 경우든 5백억원 이상이면 가능토록
통일했다.
이같은 수정은 합작을 희망하는 단자사들의 유상증자 규모를 가능한 한
감축,증시의 물량공급확대 압력을 줄이는 한편 금융업으로의 자금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