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아버지가 15년간 개인기업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아들이 사업상속을 받고 상속세 신고시 근로자의 퇴직금 상당액을
채무공제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
기장돼 있어야 하는지요.
< 회 신 >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당연히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되며
이의 인정여부는 당해 퇴직금 상당액에 대한 기장여부에 상관 없이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해 판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