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 공보처장관은 30일 민방 지배주주 선정과정에서 공보처가 월권
행위를 했다는 김대중 평민당총재의 주장에 대해 "무선국허가 추천권은
공부처장관에게 있는만큼 정부차원의 민방설립추진위등 심사기구를 설립치
않고 추천권을 공보처장관이 행사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방송국 설립문제는 그 특수성상 아무나 추천을 해 줄 수 없고
방송법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대문에 국무회의 절차를 밟아서 기구를
구성한 후 합리적으로 지배주주를 선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장관은 공보처가 민방주주의 지분배정에 관여한 것이 잘못이라는
김총재의 비판에 대해 "전파관리법상 체신부가 방송국허가를 내줄때는
재정적 기준을 감안하도록 돼있는데 공보처로서는 이같은 기준을 사전에
고려, 추천준비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신청기업들이
모두 많은 액수의 지분참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1천억이라는 제한된
자본규모중 가능한한 많은 기업을 참여시키면서도 방송국 경영의 안정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는 지분의 조정작업과 축소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장관은 특히 "이같은 지분조정은 방송국이 이른바 아무나 회사를
만들어 운영을 할 수 있는 일반기업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행정지도의 차원에서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신청마감후 심사기준을 공개함으로써 사실상 지배주주가
사전에 내정됐다는 설과 관련, "심사기준의 핵심은 이미 신청접수전 신문
공고문을 통해 제시됐으며 접수후에 마련된 심사기준은 입시에서의 시정
기준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중소기업등에 사전에 신청을 하지 말것을
요청한 것은 민방설립의 대전제가 된 단체배제원칙을 알려준 것뿐"이라고
설명했다.